[2023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가능

김진수 / 2023-02-10 13:12:32
국가 차원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장애대학생 국가지원 강화

올해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과 국가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학별로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학생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중앙단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통합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한 후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올해 1학기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거나 수강 예정인 학습자가 대상이다. 단 연령과 성적 등의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55세 이하여야 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만점을 기준으로 70점(C학점)을 넘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대출은 1인당 총 4000만 원까지이며 대출기한은 최장 18년(거치 기간 8년·상환기간 10년)이다. 교육부는 향후 약 15만 명이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격대학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앞으로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원격대학에서는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원격대학에서도 특수대학원 뿐만 아니라 ‘일반·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과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을 개설할 수 있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교원확보 등 원격대학 내 준비 기간을 거쳐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 인천 등 4곳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올해 대구와 인천, 광주, 경남에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되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고등학생들은 필요 과목을 온라인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교사 관찰, 면담 등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 수업과 방과 후 교과 보충·튜터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 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의료·상담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심층진단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의뢰를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돼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됐다.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확대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을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해 총 5년까지 가능하다. 초.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 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개편된다. 단 카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유흥,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각종학교에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이 의무화된다. 각종학교의 수가 늘어나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관련법이 개정됐다.
 

올해 3월부터 국립대 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해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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