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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 교수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신설 당시 초대 과장으로 재직하며 연구개발서비스와 연구장비·연구재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정책을 연구산업의 관점에서 체계화했다.
특히 현행 ‘연구산업진흥법’의 기반이 된 최초 법률안의 기획과 의원발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소재 국산화 및 사업화 지원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수준에 따른 맞춤형 연구지원 방안 등을 추진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술사업화와 연구산업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예산 검토에 참여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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