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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지난 19일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심 배상액은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방송 담당 교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3일 치뤄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능시험 제1 탐구영역 선택과목 종료종이 3분 먼저 울리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등에 따르면 당시 타종 업무로 배정된 교사가 장비를 잘못 설정했고, 그 결과 시험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일찍 울렸다.
타종 담당 교사는 오류 사실을 알려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다. 이에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나눠준 후 다시 풀게 했다.
항소심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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