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21명 예방 조치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인당 평균 4.79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는 321명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대교협이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20만3731건이었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1회 감소한 4.79회로 나타났으며,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도 321명 발생했다.
수시 지원 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 접수 시간 순으로 일곱 번째 원서부터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지원 횟수 6회 제한은 산업대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208개 일반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수합해 총 지원자 46만529명 중 321명의 지원 횟수 6회 초과자를 사전에 색출했고, 위반이 발생한 대학에 수험생 확인 후 원서접수 취소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대교협은 앞으로 시행될 2023학년도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이처럼 위반 사항을 검출할 예정이며, 사전예방 조치에 힘쓸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 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의 대학 지원 현황과 대입지원 위반 여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입정보포털에 접속해 마이페이지에서 대입원서 지원정보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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