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앞으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 다양한 학문 역량을 갖춘 융합의료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사업 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가 신설됐으며, 융합의학에 대해서는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이같은 법률적 근거 아래 인문·사회계 및 예·체능계 학문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해 다양한 치료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 치료기법을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켜 진행하거나, 기계·재료·화학공학 등을 결합시킨 첨단 의료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보건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공학, 자연과학 등 융합학문을 함양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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