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대면 수업의 질이 낮았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이른바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해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며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1일 홍익대 등 26개 대학 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대학생 2690명이 참여했고, 홍익대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가 피고가 됐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학생 2600여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20년 7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대학생 측 소송대리인은 원격수업은 학칙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지만, 2020학년도 1학기에는 관련 학칙이 없었다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낸 대학생들은 "우리가 원한 건 등록금 전체를 반환해 달라는 게 아니었다"며 "대면 방식의 수업이 진행될 때 등록금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이번 패소 판결에 항의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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