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1일부터 시행

임지연 / 2022-05-03 14:00:00
국가교육위, 학생·청년·학부모·교육 관계 기관 임직원 등 21명으로 구성
업무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과정, 단계별로 체계화
국민 20만 명 이상 동의 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요청 가능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재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대학저널 DB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재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재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학생과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초·중·고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 업무는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제안 → 제안 검토 → 수립·변경 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발·고시 단계별로 체계화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변경 과정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 등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과 조사·분석·점검 시에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국가교육위는 또한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와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도 구체화한다.


국민참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해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그 밖에 인사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 담당사무에 맞춰 구분해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는 21명 이내(국가교육과정관련 전문위는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과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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