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씨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이승환 / 2022-04-18 13:05:39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18일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 30일까지, 또는 판결이 그 이전 확정될 경우 확정일까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에 대해 “신청인 조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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