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 심사에 반영…선발 제한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된다. 또한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 선발을 제한한다.
교육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8호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 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심의한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김 총리는 “학교 폭력은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최근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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