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프로그램 운영 과목당 1100만원 지원...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 상향
4월 1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 통해 사업 신청 접수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장애대학생 학습 결손 보충과 학생 간 교류 등을 위한 대학 자체 자율사업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원기준액을 상향조정하며, 과목당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도 전년 대비 10% 인상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계획은 지난 해 12월 개정 공포돼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했다.
우선 대학에서 장애대학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 사업에 대한 시범 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대학 대상 공모를 거쳐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도 대학 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시급 기준 지원기준액의 경우 일반인력은 전년 대비 10% 오른 1만1000원, 전문인력은 전년 대비 3% 오른 3만2000원으로 조정했다. 자막제작과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올렸다.
정부는 또한 대학이 속기사와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방식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시급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의 50%이며 대학 당 전문영역별 1명으로 지원 한도를 정했다.
장애학생과 대학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 적용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졸업 시까지 안정적인 장기 제공을 위한 개인 대상 지원도 대학 당 2명에 한 해 학생 1명 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자체 수요를 파악해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1일까지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요건 심사를 거쳐 대학별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기존 교육활동지원사업과 2021년부터 시행된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대학 정보공시 기준 전국 410개 대학‧전문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대학은 327개대이며, 이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대학은 98개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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