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종 자소서 폐지

이승환 / 2022-02-22 11:06:21
22일 국무회의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통과
대학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10%로 명시
비수도권대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 신설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성인학습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대에 30세 이상을 위한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9월 24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될 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10%로 명시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학습자 대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했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추진되면서 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각 부처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강화하도록 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승환 이승환

기자의 인기기사

관련기사

2024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대폭 증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