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 사립학교법을 두고, 종립사학에 한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적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육학원은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정 사학법대로라면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령에 따라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의 절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사학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학교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운영위원회 역시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 27개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운영 중인 삼육학원은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삼육학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설립 법인의 고유 신앙정신에 위배되거나 교리에 대한 몰이해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교사가 채용된다면 일선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학교 운영의 어려움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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