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내 관련 학회 12곳에 공개 질의서 발송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지난 달 18일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출제 오류 논란 판정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했던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측은 또한 오는 10일 수능 성적 통지 전 법원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Ⅱ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된다고 돼 있으나 집단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의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Ⅱ가 멘델 집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집단Ⅰ의 개체 수를 구해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모순이 된다. 이의 제기자들은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해당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앞서 지난 1일에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과학적 오류가 있는지 묻는 공개 질의서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등 국내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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