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 국민대 등 6개 대학 올 11월부터 감사

이승환 / 2021-11-01 17:00:00
국민대‧진주교대‧충남대 11월 중 특정감사, 상명대는 내년 상반기 종합감사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 대통령령에 규정 조사 실효성 강화
교육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국민대와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대학 연구윤리를 보다 강화한다. 사진은 1일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국민대와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대학 연구윤리를 보다 강화한다. 사진은 1일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국민대와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대학 연구윤리를 보다 강화한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대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운영 등에 관해 지적을 받은 6개 대학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을 논의하고, 11월부터 감사와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법인과 학교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에 종합감사를 받은 세한대, 법인 운영과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대와 진주교대, 충남대는 11월 중, 세한대는 12월 중 각각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과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11월 중 실태조사를 하고, 추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한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관계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전부 개정해 각 대학에서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조사 결과 학생선수 5만5천여명 중 0.63%인 351명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 1.2%(680명) 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중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징계처리 절차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해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중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엄정한 연구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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