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창업중심대학 5개 내외 신규 지정한다

이승환 / 2021-08-04 13:43:56
중기벤처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발표
창업 휴학 법적근거 마련, 교원 창업 승인절차도 간소화
지역 창업 활성화의 축이 될 ‘창업중심대학’이 올 하반기 5개 대학 내외 규모로 신규 지정된다. 창업 휴학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교원 창업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난해 열린 건국대 스타트업 영 CEO 포럼 모습. 사진=건국대 제공
지역 창업 활성화의 축이 될 창업중심대학이 올 하반기 5개 대학 내외 신규 지정된다. 지난해 열린 건국대 스타트업 영 CEO 포럼 모습. 사진=건국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지역 창업 활성화의 축이 될 창업중심대학을 5개 대학 내외 신규 지정한다. 또한 창업 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창업 승인절차도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6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개 추진 전략은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와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정부는 우선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와 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5개 내외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팁스타운과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또한 신산업 창업에 대해 중기벤처부 창업사업화 예산을 현재 약 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 분야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창업 친화적 제도의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중기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 및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승환 이승환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