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못한다

장원주 / 2021-03-11 16:26:04
감사 3회 이상 거부시 1년 6개월간 원생 모집 정지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누리과정·학급운영비 인상...‘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 포함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아 모집이 정지된다. 또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의 처분 기준을 보면 1차 위반시 6개월,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년 6개월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유아 영어학원 등에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상 최고 한도액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 정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의 법인형태 전환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면 도입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도 높이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학부모 학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 월 24만원에서 올해 26만원으로 올린다. 학급운영비 지원금도 지난 해 학급당 4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과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를 공시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인용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원한 유치원은 2017년 69개에서 2018년 111개, 2019년에는 257개로 매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난해에는 261개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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