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성비위 교수 '해임' 결정

오혜민 / 2021-02-24 14:22:1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및 엄벌”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처분 요구한 ㄱ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임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중 하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ㄱ교수의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각각 열렸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대 관계자는 “대학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사과드리며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혜민 오혜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