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실화 법안 잇달아 발의

황혜원 / 2020-12-30 11:28: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오영훈 의원, “지역청년 일자리 부족문제 해결 통해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별도채용 인원,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지역인재 채용비율 맞추는 개정안 발의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직렬을 제한해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0월 30일 부안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방 대학 출신자를 30%까지 뽑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20%를 더해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혁신도시의 취지다”며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현행법이 마련됐음에도 시행령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무력화 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도 지난 2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해 청년들의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해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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