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 이하 방송대)는 지난 9일 열린 제382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송대 법률안 제정안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결됐다.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임에도 그동안 방송대 운영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송대의 미래 비전을 실행할 법적 토대가 없었고 설립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대한 법률이 부재해 해외 원격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진 고등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법률안은 그간 취약한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 설립 목적과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립학교인 방송대의 설치·조직 및 운영 ▲방송대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직원 등 ▲수업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하부조직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류 총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해 교원 수 확보 기준을 비롯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방송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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