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모씨가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유출, 쌍둥이 딸들이 이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이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모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9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쌍둥이 자매가 유출된 답을 암기해 전 과목에서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을 인정하고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쌍둥이 딸들도 재판받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은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한편 현 모씨와 함께 기소된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해 검찰로 사건이 되돌아 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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