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 29개조 49개항에 대해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의 조인식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 상호 협력과 신뢰의 원칙하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단체협약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18년 5월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진행된 단체교섭은 같은해 11월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 9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먼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을 이어가고,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확대 및 연가 사용권 개선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29개조 49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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