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측, 교육부 소청위 상대로 소송 진행…내부 개혁안 차질 커질 듯

[대학저널 신영경 기자] 조선대학교가 강동완 총장의 업무 복귀 문제로 법리 다툼이 벌어져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차기 총장 선출 문제 등으로 내부 구성원 간의 다툼이 점차 가열되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총장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총장은 지난 24일부터 ‘업무 복귀’를 선언하며 총장실로 출근했다. 이에 대학 측은 총장실을 폐쇄해 강 총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강 총장 측은 "현재 총장실이 폐쇄되고 총장직 복귀·수행이 방해받고 있으니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적,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대 법인 측은 지난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조선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의 사유로 두 차례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강 총장은 해임 후 법원 가처분 신청, 교육부 소청 등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사회의 반대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은 것.
첫 번째 직위해제 때 법원은 가처분 심리 결과에 대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강 총장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직위해제 무효와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 결정문을 토대로 강 총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고, 결국 다시 총장직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법인과 학교 측은 강 총장의 복귀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조선대 대자협과 혁신위원회는 법인 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방안 제출시한인 8월 10일에 맞춰 차기 총장 선출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고했다. 사실상 강 총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강 총장 측은 "소청심사위 결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학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원에 총장선출 행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속력이 없고 사립대 총장 임명권이 있는 법인 이사회도 복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소청심사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고 사립학교 총장 임명권은 교육부가 아닌 법인이사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강 총장의 업무 복귀를 둘러싼 권한 논쟁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조선대 법인 측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 처분 취소, 직위해제 무효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각각 대전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총장 권한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됐지만, 행정소송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분간 ‘한 지붕 두 총장’ 체제로 인한 교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선대가 교육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대는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정원·단과대학·모집단위 축소 등 교육과정 내실화와 개혁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영형 사립대 가능 여부와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며 대학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능력 부재 속에서 갈등이 꼬여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대학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대학 혁신과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혼란에 빠져 안타깝다.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부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비난이 잠식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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