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계약학과 신설, 학칙 위반 아냐"

임지연 / 2019-03-18 17:15:05
대학 측, 총장 교무통할권 따라 학칙 공표했다 해명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경북대학교가 교수회가 주장한 학칙에 존재하지 않는 계약학과 신설에 대해 “교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대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정원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과학과는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2019학년도 3월 1일자 신설)에 의한 재교육형으로 신설됐다”며 “본교는 협약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 시행을 위해 학칙 반영과 학생모집, 학사관리 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칙 개정을 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고 돼 있어 최종적인 학칙 제·개정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학칙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학칙 제83조⑤항에 따르면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2018.12.14.)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돼 있다.


경북대 측은 “교수회는 2019년 1월 22일 학칙 개정(안) 심의 의뢰를 받아 2019년 2월 14일까지 학칙이 공포될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해야 함에도 2018학년도 학사 마지막 날(2019년 2월 28일) 교수평의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지난 3일에 본부로 통보했다”며 “이는 재심의 및 학칙공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해 학사운영 파행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총장이 교무통할권에 따라 2월 28일 학칙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앞서 교수회는 18일 “경북대 학칙과 규정에는 새로운 계약학과 신설 시 6개월 전 신청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이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대학원 계약학과 중 한 학과의 신설에 대한 요청이 2018년 11월 8일 접수됐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며 “올해 1월 3일에는 입학시험까지 실시한 후 2월 1일 합격자 등록을 완료하고, 1일부터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대는 교과목 구분에 있어 ‘일반선택과목’을 추가하면서 학칙 개정을 하지 않고 진행해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며 “대학 본부는 위법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뒤늦게 2월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위의 조항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교수회는 논의 끝에 대학본부가 제출한 학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부결했으나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을 당일에 공포하고, 학칙사항은 요식행위라고 발언했다. 이에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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