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혁신·교육비리 무관용”

최창식 / 2018-12-11 15:30:00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br>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초중고까지 확대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이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된다.


또 입학자원 급감으로 향후 2~3년 내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 ▲사람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


교육부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우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재정지원 제한 대학,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사람 중심 미래교육


교육부는 대학의 지식창출과 지역성장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2019년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8,596억 원의 예산을 투입(대학 5,688억 원, 전문대학 2,908억 원),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loT) 등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환경개선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선도대학지원사업에는 올해 10개 대학이 선정됐으나 2019년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를 우수인재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폐교대학 청산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주대, 부산대 등에 국립대학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2021년 개교해,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교육격차 최소화 ▲지속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차별없는 포용적 ▲고졸 취업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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