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에서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육박하는 등 음주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맡아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구비례층화추출방법으로 선별한 19~60세 성인 3015명(남자 1546명, 여자 146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4.8%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원 주류 판매 제한’(79.1%), ‘집회나 행사시 음주 제한’(75.5%), ‘주류 판매 시간(예: 자정~새벽 5시) 규제’(53.0%) 등도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음주 광고나 마케팅 행위 규제에도 다수가 찬성했다. ‘술도 담배처럼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2.6%가 찬성했고, ‘TV프로그램에서 과도한 음주장면 노출 제한’에는 77.8%, ‘유명인 등장 주류광고 제한’ 등도 75.3%가 동의했다.
장소별로는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의 음주 규제가 96.3%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 활동시설(96.2%), 어린이 놀이터·키즈카페(96.2%), 관공서(94.6%), 도서관(95.8%)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음주 규제도 대다수가 찬성했다.
교육시설 중에서는 초·중·고교의 찬성 비율이 94.3%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은 54.4%에 그쳤다. 레저시설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탐방로) 78.0%, 놀이공원은 71.8%로 비교적 높았지만 야외공연장(44.5%), 해수욕장(39.0%), 편의점(26.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손애리 교수는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90여 개국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 교수는 음주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책 도입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손 교수는 “당위성과 정책 선호도가 높은 공공장소나 의료시설부터 음주를 규제하고, 대학 등 논란이 되는 장소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장소 내 일부 구역 또는 특정 시간이나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손 교수는 오는 1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음주제한 정책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연구결과와 정책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