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남대가 결국 문을 닫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가 서남대의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것.
교육부는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 요구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교폐쇄 절차는 자진폐쇄와 강제폐쇄로 구분된다. 자진폐쇄는 '폐지 결정(이사회 의결)→폐지 인가 신청서 제출→폐지 적정성 검토→폐지 인가 및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되고, 강제폐쇄는 '학교폐쇄 계고(시정 지시)→학교폐쇄 방침 확정→행정 예고 및 청문 실시→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서남대는 강제폐쇄에 해당된다. 최근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폐쇄명령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사안감사 실시 이후 2013년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동안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목표로 재정 기여자를 물색했고 서남대 의대에 매력을 느낀 명지병원, 예수병원, 삼육대, 서울시립대 등이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명지병원, 예수병원, 삼육대, 서울시립대 등의 정상화방안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서남대의 학교폐쇄 사전 절차로 사안감사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전기독학원(한남대 학교법인)이 지난 9월 4일 서남대 인수 추진을 의결, 서남대 정상화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대전기독학원은 한남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서남대 인수가 학교 발전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서남대 의대 인수를 통해 한남대의 숙원인 의대 설립을 실현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대전기독학원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가 서남대 인수자금 지원방안을 부결시키면서 한남대의 서남대 인수가 불발됐다.
결국 교육부는 서남대가 사안감사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자의 학교 인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서남대 법인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최종 학교폐쇄 명령(서남학원의 법인 해산 명령 포함)이 내려진다. 동시에 서남대의 2018학년도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서남대의 폐쇄 시기는 2018년 2월 28일이다. 특히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서남대 의대정원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2018년 2월 28일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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