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근로장학금 10만 8000명에게 총 2629억 원 지원"

정성민 / 2017-02-08 11:30:12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2017학년도 시행계획' 발표</br>등록금과 생활비 지원···다양한 근로경험 통해 취업 능력 제고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수업이 있는 날은 등교를 해 4학년 2학기 남은 교과과정을 배우고 수업이 없는 날은 JS에 출근, 시스템 연구 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다. 졸업 후에는 JS에 정식 입사할 예정이다. 업무를 통해 만든 기능들이 실제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니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적성에 맞는 데다 분위기와 근무요건도 좋아서 JS에 꼭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이 그 길을 열어줬다."(경운대 강석철 학생)


#2.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하면서 나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 같았다. 그 분은 청각 장애지만, 나는 마음 장애였음을 알았다.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타인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 했다. 항상 자격지심에 끙끙 앓고 있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서적으로 배우는 지식도 많이 습득했지만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것들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통해 배웠다.(대구미래대 최민정 학생)


올해 10만 8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총 2629억 원의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8일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2017학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이란 성적 C0 수준(70/100점) 이상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 교내, 초·중등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뒤 받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4000명, 123억 원 늘어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은 국내 433개교 가운데 참여신청 대학을 통해 이뤄진다. 즉 대학들이 지원 인원과 규모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제출,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신청하면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학 선정에서 별도의 평가절차는 없다. 단 국정과제 31(교육비 부담경감) 이행이 소홀한 대학의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학생들은 소속 대학이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 시급 단가는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이며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450시간이다. 교내근로는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교육보조형 ▲행정업무지원형 ▲장애대학생 도우미유형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유형으로 구분된다. 교외근로는 지역사회 교육근로(일반기업체 근로 / 지역봉사근로 / 취업 연계)와 현장 교육근로(교육활동지원 / 청소년교육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예술·체육 포함), 멘토링, 학교스포츠클럽, 기초학력 부진 지원 등 '초·중등학생 분야'에서의 교육근로 활동 지원이 2배로 확대된다. 또한 교외근로기관이 학교밖 청소년과 소년원을 비롯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선정한 전국청소년수련시설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내근로 가운데 '외국인유학생 도우미유형'이 신설됐고 학부 3~4학년 국내 대학생이 1학년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멘토링이 시범 운영된다.

농산어촌 근로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월 4시간 근로시간 추가 인정, 소득분위 적용 배제, 학기당 450시간 이내 제한 예외 적용)가 제공된다. 학기당 50시간 이상 전공과 연계, 근로를 수행하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이 교내·외 근로기관, 초·중·고등학교, 기업에서 단순히 행정 지원만 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와 직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배워나가는 근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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