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두고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교과서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간사·광주 서구갑)은 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국정교과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즉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가 학교에서 사용된다. 또한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육부 장관 검인 교과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과 가격 사정(査定·조사하거나 심사해 결정함)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를 통해 역사교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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