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경주지역에서 지난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 얼마 동안 잇따라 일어나는 작은 지진)이 그치지 않고 있어 201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비상 TF(Task Force)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매년 수능 비상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서 "올해는 지진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 주재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수능 전일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장에 전파할 방침이다. 즉 기상청 비상 근무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 1183개 시험장 책임자 등에게 지진의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은 3단계(가·나·다)로 구분된다.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는 경우다. 나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다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각 대처 단계는 지진 규모와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등이 반영, 사전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85개 지구별로 자동 산출된다.
그렇다면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현행 수능 규정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휴대폰 등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지진정보는 시험장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수험생들은 교내방송과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춘 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착석한다. 필요 시 안정시간(10분 내외)이 주어진다. 대피 등으로 인해 시험이 지연된 만큼 종료시간이 연장된다. 만일 지진이 경미, 시험 속개가 가능한 상황에서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 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특히 교육부는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의 경우 예비시험장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장에 복도감독관과 전문상담교원(상담사)을 추가 배치, 지진 발생 시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세부사항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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