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성추행과 성폭력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일부 대학 교수들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일부 초중고 교사 역시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생과 동료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非違·법에 어긋남)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258명 가운데 약 40%에 해당되는 111명의 경우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11명 중 3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만 있을 뿐이다. 견책 징계사유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었다.
또한 56명은 '정직 1월~3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정직과 강등 역시 교직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처분이다. 정직과 강등 사유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촬영 ▲성매매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직장 내 성희롱 등이었다.
반면 147명은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준유사강간 ▲강간 미수 ▲특수 강간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과 '파면'의 배제 징계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됐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식과 지혜의 전달자로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야말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일 것"이라며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 중심의 징계 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서울대 등 38개 대학에서 총 47명의 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47명 교수들 가운데 1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16명은 정직, 3명은 감봉, 2명은 견책, 1명은 이사장 주의, 1명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