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 장학금 지급 논란

대학저널 / 2016-08-14 16:00:16
전북교육청 "형평성 어긋난 비교육적 처사, 인권법 위배한 차별 행위"

전북지역 A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해 2명, 이듬해 1명이 혜택을 받았다.


작년에는 서울대 합격생이 없어 지급되지 않았다. 다른 대학교 합격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A 학교는 서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제로 이 장학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학금의 재원이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점이 문제였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말 그대로 학교 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 예산이다.


보통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소규모 학교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등에 사용한다.


이 때문에 감사에 나선 전북도교육청도 이를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에 따라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린 회계 지침에도 각 학교의 장학금은 가급적 외부 재원으로 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나 우리 사회의 상식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고 주의와 시정 조치만 내렸다.


학교 기본운영비가 학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예산인 데다가 넓게 해석하면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교육활동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운영비를 장학금으로 쓰지 말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개인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는 비교육적 처사이지만 소위 일류 대학을 보내려는 순진한 의도로 한 일이어서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