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혐의 A대학 총장, 징역형 선고

유제민 / 2016-04-28 16:16:18
1심에서는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2년형</br>A대학 프라임 사업 신청, 심사에 영향 미칠지 촉각

공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남 소재 A대학의 B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대학은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PRIME, 이하 프라임) 사업을 신청, 이번 B총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대학 B총장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대전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B총장은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결정했다. B총장과 함께 기소된 A대학 교수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형태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함으로써 국가기관까지 속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B총장은 A대학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수십억 원의 자금 가운데 20억 8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말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빼돌려진 자금은 교육부의 벤처연구비 회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2007년 일부 자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벤처연구비 54억 4813만 원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A대학에 내렸다. 그러나 A대학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추가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B총장 등은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 소유 자금을 이용, 교육부의 회수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A대학 측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판결 내용은 존중하지만 일부 대학 구성원의 행위가 총장님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상황은 당황스럽다"며 "총장님이 사건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대학 총 책임자라는 위치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A대학은 프라임 사업을 신청, 현재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B총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배포한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 비리에 개입되거나 기관 차원의 부정·비리가 발생, 형사판결 처분을 받을 시 사업비 지원 유예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A대학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해당 판결이 프라임 사업 심사에 별 영향이 없기를 바라고만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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