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가 모 교원이 해임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인사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국대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교원은 본분을 과도하게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학교 정관과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교원이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에 대해 학교 역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에서는 지난 해 해당 교원이 총장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측을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학교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보복성 징계" 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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