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대립, 교육계·대학가 '몸살'

정성민 / 2015-12-08 10:58:55
사법시험 유예, 강사법 등 현안 수두룩

교육계와 대학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강사법, 국립대 총장 직선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유지)를 주장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 일정 거부에 나섰다. 또한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등 법무부 주관의 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700만 명에 이르는 20~40대 국민들은 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뜻은 한시적 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존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들은 지난 7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은 물론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 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뒤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삭발을 했다.


강사법과 국립대 총장 직선제도 교육계와 대학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강사법의 경우 국내 최대 교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강사법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강사법 문제가 대학가를 넘어 교육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사법'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에 대해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 부정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 시간강사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량 실직 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고 대학들은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교총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된 이른바 '강사법'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법이 여전히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완입법 후 시행, 폐지, 재유예 등 대안 마련에 정치권과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두고서는 교육부와 국립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일원화할 방침이어서 국립대 교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추천위 선정 방식(간선제)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이에 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여러 국립대의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무모하고도 위헌적인 발상에 다름이 아니다. 진정으로 대학인의 지성을 대표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총장을 대학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다시 성찰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역시 지난 4일 "교수들의 뜻에 반해 기존의 간선제 정책을 두둔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문위의 의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문위 의견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 교육부가 오는 10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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