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눈 앞으로 다가왔지만 폐지 또는 보완 입법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를 넘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시행 막바지에 '강사법' 재논의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11년 국회를 통과해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된 이른바 '강사법'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법이 여전히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완입법 후 시행, 폐지, 재유예 등 대안 마련에 정치권과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강사법'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지위 안정화가 '강사법' 시행의 목적이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에 대해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부정적이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 시간강사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량 실직 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고 대학들은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특히 지금도 대학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거나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시행이 연기된 바 있으며 시행을 얼마 앞둔 지금에도 대학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계 대표 단체인 교총까지 본격 합류했다.
교총은 "법의 목적과는 달리 나머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을 우려, 법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총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법 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강사법'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며 "정부 당국과 여·야는 '강사법'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 예산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강사법'이 두 번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시간강사와 대학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강사들과 대학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강사법' 이전에 정부 차원의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과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를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행 '강사법'은 신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강사 대량실직 문제 야기, 강의 기회 축소와 박탈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립대 총장들 역시 '강사법' 폐기를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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