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실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이 교육계에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 '위장전입 적발 건수 최다'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장전입 근절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후 적발된 건수는 총 1648건이었다. 교육 목적 차원에서 위장전입은 대부분 자녀를 더 좋은 학군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뤄진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발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3년 713건, 2014년 618건을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는 317건이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에 일명 '강남 3구' 등 명문학군이 다수 포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160건으로 전체 위장전입 적발 건수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급별 적발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고등학교는 600건(36.4%), 초등학교는 142건(8.6%)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초등학교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3년 41건, 2014년 40건에 이어 올해 61건(1월∼7월)을 기록했다. 지역별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서울이 2014년 8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대구가 2014년 1건에서 올해 24건으로 껑충 뛰었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교육목적의 위장전입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지 이전 등록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로 교육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향후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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