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66개교, 5439명 감축(종합)

정성민 / 2015-08-31 16:18:1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수원대 등 D·E등급 불명예</br>등급별로 정원감축 비율 권고···D·E등급 대학들 수습 '분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최종 발표됐다. 특히 정부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제한을 받는 D·E등급 대학에 수원대와 청주대 등 66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별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 실제 정원감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A부터 E까지 등급 구분, 차등 정원감축
D·E등급은 정부재정지원제한, 학자금대출제한 등 제재

교육부는 31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한 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단 정원감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제한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신규·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50%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편입생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대학별 등급이 결정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4년제 대학 7%, 전문대학 5%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현재 국회에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계류 중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감축은 곤란하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각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을 공고했다"면서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고된 감축량은 약 5500명으로 기 자율 감축분과 추가공고 감축분을 합한 총 감축량은 1주기 목표인 4만 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0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원대·청주대 등 D·E등급 포함
일부 D등급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 완화

다만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발표하면서 등급별 대학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국가장학금I 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자금대출 제한대학들이 D·E등급, 즉 하위권 등급에 속하는 대학들이다.


4년제 대학에서는 강남대·경주대·극동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영동대·청주대·호원대·한영신학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D등급)와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이상 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E등급)이 포함됐다.


전문대학에서는 김포대·농협대·목포과학대·여주대·서일대·성덕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수원과학대·상지영서대·천안연암대·충북도립대·한영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D등급)와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E등급)가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D등급 대학들 가운데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완화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즉 당초 교육부는 D·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 실시 이후 10% 정도 범위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등급 상향 대신 제재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 등은 D등급에 속하지만 학자금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차관은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해 E등급이 부여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 기관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반면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해 D등급을 부여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율적인 구조개혁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정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말했다.


D·E등급 대학들, 후속 조치 분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발표되자 D등급 판정 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던 강원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31일 교육부를 방문, 항의문을 전달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철회와 재평가를 촉구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절차가 적절했는지, 평가위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게 되는 평가지표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강원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헌법소원 등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주대 관계자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된 불이익이 학생들을 비롯한 선량한 대부분 구성원들에게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7년~2019년)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20년~2022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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