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조정전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정책분야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원, ‘KMF 2026’ 참가
(사)국제소셜인플루언서협회,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회장 취임
야나두, 서초 신사옥 이전… 에듀테크·헬스케어 플랫폼 ‘경영 효율성’ 높인다
건양대, 외국인 유학생 법률 교육·지역 기부활동 전개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