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조정전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정책분야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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