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평가하는 기구이다.
김 취업지원관은 "학생들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 등 국가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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