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평가하는 기구이다.
김 취업지원관은 "학생들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 등 국가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경복대, 불법 다단계·피싱 피해 예방교육
국립한밭대 이종희 교수, 제17회 디스플레이의 날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장상
부산대, 넥센 강병중 회장 발전기금 100억 원 출연식
국립부경대, 크레이그 멜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초청 강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