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교수회가 학교 측의 사회학과 폐과 절차에 반발,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청주대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과및전공폐지규정' 제5조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의 학과 및 전공 폐지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며 "이에 청주대는 위원장인 기획처장과 각 부서의 처장, 폐과 대상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인 사회과학대학 학장, 사범대학 학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학과 및 전공 폐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대는 "지난 14일 학과 및 전공 폐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학과와 한문교육과 폐지 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의결했다"라고 밝히며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으며 교수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