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장학금·다자녀장학금 지원된다"

정성민 / 2014-01-09 16:49:27
정부, 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소득 최하위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가 시행되고 지방 우수인재의 지방대 진학 장려를 위한 지방인재장학금과 셋째 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4년 국가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2014년에는 정부재원장학금(3.7조 원)과 대학분담분(약 2.4조 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45%까지 경감 가능하며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 2015년까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사업은Ⅰ유형(소득연계 장학금)과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와 별도로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총 2조 8350억 원이 지원되며 소득 분위별 장학금 규모는 2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지난해에 비해 증액됐고 기초~1분위와 7~8분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초~1분위는 450만 원, 2분위는 450만 원(180만 원 증액), 3분위는 337만 5000원(157만 5000원 증액), 4분위는 247만 5000원(112만 5000원 증액), 5분위는 157만 5000원(45만 원 증액), 6분위는 112만 5000원(22만 5000원 증액), 7~8분위는 67만 5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성적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기초~1분위 대상들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C학점 경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1분위 학생이 2014년 1학기에 C학점(70점)을 받더라도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014년 2학기 성적이 다시 C학점이면 2015년 1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14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확충, 구조개혁 등 대학들의 자체 노력과 연계되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 원과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단 대학들의 자체노력 활성화를 위해 자체노력을 2013년 규모 이상 유지한 대학은 Ⅱ유형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 인상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Ⅱ유형에 대한 대학의 참여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60%를 대학의 자체노력 규모로 인정하고 2014년 신규로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해 주는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한 국가장학금(II유형) 대응 지원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연계를 강화해 대학 자체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인재장학금은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즉 정부는 지방대들이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활용하되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아이 이상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총 1225억 원 규모로 2014년부터 도입된다. 지원대상은 오는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199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 원 수준이다.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구분


2013년


2014년


예산


2.775조원


3.4575조원


Ⅰ유형:2.075조원


Ⅱ유형:0.7조원


(Ⅰ유형)


2.835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1225조원





대상


▪기초 ~ 소득 8분위


▪기초 ~ 소득 8분위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만원)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270, 3분위 180, 4분위 135, 5분위 112.5, 6분위 90, 7․8분위 67.5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성적


기준


▪80점


▪80점


-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도입 (1회 70점 인정)



* ‘14. 2학기부터 시행





자체


노력


유도


▪(대응지원) ’12년 자체노력의 30%, 추가 자체노력 100% 인정


▪(대응지원) ’13년 인정규모 60%(지속분), 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


▪(평균등록금)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인상”으로 인정(→Ⅱ유형 참여불가)


▪(평균등록금)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동결”로 인정


(→Ⅱ유형 참여 가능)


지방


인재


장학금


(신설)


-


▪(규모) 1,000억원


▪(대상)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다자녀


(신설)


대상


-


▪기초 ~ 소득 8분위,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14.3.1기준, 93.3.1이후 출생)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


▪450만원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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