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적립금의 용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기타적립금의 적립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는 목적에서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현재 대학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크게 구분된 가운데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과 기타적립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타적립금. 기타라는 단어상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유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한 것은 물론 대학들이 구체적인 적립목적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참조: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전화 02-2100-6932, 6935/팩스 02-210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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