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로 학생 5명이 숨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공주사대부고 관계자와 해병대 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는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병영체험) 사고'와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공주대사대부고는 2013년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수련활동 계획 수립 전에 학부모와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논의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사전 현장답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학교장은 인솔교사와 학생에게 안전관리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인솔교사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학년 부장교사 000 등 인솔교사 7명은 수련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련과정은 교관들에게 맡기라는 교장 지시와 수련 교관들의 학생접촉 통제에 따라 수련 일정 중 수련현장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 18일 IBS 해상훈련이 지연 시작되는 등 수련일정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됐다. 이어 인솔 교사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학생 5명이 익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망사고 후 최소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야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솔교사 7명 전원은 수련활동 기간 중 회식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 그 시간에 학생수련 활동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수련활동 격려차 7월 18일 18시 경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에 도착한 전 교장 000은 인솔교사를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사고사실을 알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솔교사 7명 전원과 함께 회식장소로 이동한 뒤 회식 중 업체로부터 사고소식을 통보받고서야 사고현장으로 이동했다.
계약업무처리 부당 사실도 드러났다. 공주사대부고는 2012학년도 수련활동 용역계약을 하면서 1인당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인 8만 5000원에 계약하지 않고 2학년 부장교사 000가 사설단체 000와 사전협의한 13만 원으로 계약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학생 안전보호 조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추진과정에서도 수련활동 계획에 대한 기본결재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 교장 000, 부장교사 000 등 교원 2명을 '중징계'하고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2012년 2학년 부장교사 000 및 행정실장 000 등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하도록 했다"면서 "2012년 수련활동 계약단가와 업체결정 등과 관련해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 의혹으로, 업체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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