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간에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심리적 불편을 끼쳤던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월수입/재산/직업/직장/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신학기 초에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신상정보에 대한 필수기재 방식이 소통중심의 자율기재 방식으로 전환된다. 즉 학교들이 기존 학부모 신상정보를 수집하던 행정 편의적인 필수기재 방식의 조사양식이 지양된다. 대신 학부모 판단에 따라 작성토록 하는 소통형 자율 기재방식의 수집양식이 권장된다.
학교 현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전환도 추진된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교직원들이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연수원의 신임 교직원 연수와 교장, 교감 자격 연수 시 개인정보보호과정을 신설·확대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강의요원(40명)을 양성하고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고려대,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를 통해서도 자체 교육인력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학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등)를 반복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근우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고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 예방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면서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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