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불법운영 영어캠프 단속 강화

최창식 / 2013-07-17 20:40:56
교육부, 사교육 유발 프로그램 지속적 계도·단속 방침

교육부는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MBC 8시 뉴스의 “명문대 불법 영어캠프”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MBC는 방송을 통해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3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받고 영어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대학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등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7일 2011년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의 고액 영어캠프 운영 등으로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학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는 대학 등에서 고액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영어캠프 등을 규제해 중등이하 학생들을 과도한 학습 부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습비 통제 등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학원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던 저렴한 문화예술, 교양 강좌 등까지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추가적인 보완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는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던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짐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기능 목적에 맞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체험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게 관련법령(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등의 지도·단속은 관련법령 개정 완료시까지 유예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예 조치와는 별개로,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은 당초의 개정취지대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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