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 해만 47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이로써 2002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221명의 미국 변호사, 호주 및 뉴질랜드 변호사 1명, 인도 변호사 2명을 각각 배출한 셈이다.
에릭 엔로우(Eric Enlow, 미국 변호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장은 “FTA 발효 등으로 인해 세계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어 국제적 법률 지식을 갖춘 우리 졸업생들의 활약상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2002년 개원 당시 국내 최초로 미국식 로스쿨 교육과정을 도입해 졸업 후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 과정을 개설했다. 미국식 로스쿨을 표방하면서도 국제법 과목들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졸업 후 국제적 업무가 가능한 ‘국경없는 법조인(Lawyers without Borders)’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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