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대학교(전 성민대학교) 前 총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前 교무처장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호철)은 1일 선교청대(전 성민대) 운영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선교청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 6월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ㄱ 선교청대 前 총장(불구속 기소), ㄴ 선교청대 前 교무처장(구속 기소), ㄷ 선교청대 前 전임강사(불구속 기소) 등 총 3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 前 총장은 학생 10명에 대해 부당학위를 수여하고 부당입학을 허가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학생 28명을 상대로 강의했다. ㄷ 前 전임강사 역시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학생 28명을 상대로 강의했다.
ㄴ 前 교무처장은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즉 ㄴ 前 교무처장은 시간제 등록생들의 등록금(약 10억 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ㄴ 前 교무처장의 경우 ㄱ 前 총장의 딸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학생 감소, 재정위기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대학들이 존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인가 학습장 설치,학점미달자 학위수여 등 각종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면서 "대학들이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불법운영을 계속할 가능성은 항상 있어 유사 대학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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