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30개大 인증

정성민 / 2012-12-31 15:53:13
숭실대, 성신여대 등은 비자 제한 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이 우수한 30개 대학이 선정됐다. 또한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 가운데 일부 대학의 경우 비자 제한이 해제됐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와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발표한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선정된 인증대학은 21개교, 2011년 시범인증대학 중 정식 인증을 받은 대학은 9개교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인증대학은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우수한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평가된 대학이다. 4년제에서는 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연세대(원주)·이화여대·한양대(이상 기존), 건국대·건국대(충주)·경상대·대전대·상명대(천안)·서울시립대·숙명여대·아주대·우송대·울산과학기술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창원대·충북대·한국국제대·한국외국어대(용인)·한남대(이상 신규)가 인증을 받았다. 전문대학에서는 동양미래대와 인하공업전문대(이상 기존), 거제대와 한양여대(이상 신규)가 인증을 받았다.


이들 대학의 인증기간은 총 3년(2013년 3월~2015년 2월)이다. 단 인증을 받았다 해도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해야 한다. 절대지표에는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해 비자발급제한대학 중 5개교에 대해 비자발급제한이 해제됐다.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제고하고 개선을 입증한 경우다. 대상 대학은 상명대(천안)·성신여대·숭실대·한성대(이상 4년제), 충청대(전문대학)로 2013년 1학기부터 외국인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야대, 서경대, 수원대 등 13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하위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3학년도 2학기 입학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신입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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