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 취업시즌을 맞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구직 관련 서류를 반환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은 지난 4일 구직자들이 구직서류반환제 등 채용절차 상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구직자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걸쳐 사전에 고지된 채용일정이 모두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모두를 반환 해 줄 것을 사용자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채용심사비를 명목으로 구직자들에게 각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구직자에게 비용을 반환하도록 해당업체에 명할 수도 있다.
채용절차공정화법에는 사실확인이 가능하고 증빙력만 인정된다면 굳이 ‘최신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등 불필요한 재발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입증자료나 심층심사자료를 분리 제출토록 하는 2원화 방식을 장려하는 내용 △이메일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접수 방식을 장려하는 내용 △지원서를 보낼 전자메일 주소도 인사담당자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가 대표메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신계륜 의원은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필요하지만, 채용시장의 공정화와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직서류반환제가 시행되면 반환 비용 부담과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채용시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고, 좀 더 공정한 룰 위에서 인재와 아이디어를 구하는 합리적인 채용문화가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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