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정민 교수는 향후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중재, 시정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와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가톨릭관동대, ‘10월 교직원미사’ 봉헌
한국식품연구원, 미래기술 청사진 제시
남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 성료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오늘 전통창업 하반기 유통ㆍ투자 상담회' 열어
카테고리